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ㆍ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2.22.>
② 시장ㆍ군수는 도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2.>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심의ㆍ자문<개정 2021.2.2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2023. 10. 10.>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평화ㆍ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2.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본조신설 2021. 2. 22.]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0.>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4. 12. 30.>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ㆍ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ㆍ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2.>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개정 2021.2.22.>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4ㆍ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개정 2021.2.22.>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신설 2021.2.22.>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21.2.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22.>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개정 2021.2.22.>
2. 평화ㆍ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3.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4. 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5.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평화ㆍ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7.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신설 2021.2.22.>
[제목개정 2021. 2. 22.]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2.22.>
1.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개정 2021.2.22.>
2.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설치<신설 2021.2.22.>
5. 평화ㆍ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신설 2021.2.22.>
6. 평화ㆍ통일교육의 시ㆍ군 참여를 위한 지원<신설 2021.2.22.>
7. 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신설 2021.2.22.>
8.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 2. 22.]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ㆍ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2.]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ㆍ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ㆍ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ㆍ통일교육 및 평화ㆍ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ㆍ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22.]
①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ㆍ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ㆍ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2.]
도지사는 평화ㆍ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3. 8.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1.2.22.>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22.12.30., 2023. 10. 10.>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사무관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2.12.30.>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