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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65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 출연 등

군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3조

사업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안군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태안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3. 태안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