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5.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6.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삭제 2014.2.7>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전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과 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혹은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면서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삭제 <2020.12.16>
2. 삭제 <2020.12.16>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
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 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개정 2017.12.27>
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2.7, 2015.9.18> [본조신설 2012.8.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 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14.> [본조신설 2015.9.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14조제3항부터제5항 및 제15조, 제16조는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