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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1650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남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