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개정 2026. 7. 1.>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그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구의원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지구 외의 경우에도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부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제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5)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이외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조 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회 전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