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교통건설국에 둔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6.10.13, 2019.12.12, 2020.12.17., 2022.8.4.>
② 지원센터의 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공항철도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6.10.13,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견되는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물류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13.>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개정 2015.10.29.>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2.13>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팀장 및 직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교통건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4.2.13, 2016.10.13, 2019.12.12, 2020.12.17., 2022.8.4.>
1.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개정 2014.02.13>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14.02.13>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14.02.13>
4.「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4.02.13>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신설 2014.02.13>
①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2.13, 2015.10.29.>
②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③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공항철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24, 2020.12.17., 2022.8.4., 2022.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02.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2.13>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심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02.13>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② 삭제 <2013.02.13>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02.13, 2015.10.29.>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