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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163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교통건설국에 둔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6.10.13, 2019.12.12, 2020.12.17., 2022.8.4.>
② 지원센터의 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공항철도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6.10.13,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견되는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물류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13.>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개정 2015.10.29.>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2.13>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팀장 및 직원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교통건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4.2.13, 2016.10.13, 2019.12.12, 2020.12.17., 2022.8.4.>
1.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개정 2014.02.13>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14.02.13>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14.02.13>
4.「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4.02.13>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신설 2014.02.13>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2.13, 2015.10.29.>
②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③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공항철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24, 2020.12.17., 2022.8.4., 2022.12.29.>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02.13>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2.13>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의 공개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심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02.13>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② 삭제 <2013.02.13>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02.13, 2015.10.29.>

제21조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