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10.07>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10.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2011.08.11, 2013.10.07., 2016.9.30.>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08.11, 2013.10.07., 2016.9.30.>
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06.13., 2016.9.30.>
6.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ㆍ작업(이사, 정원손질, 집수리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001.03.05, 개정 2013.10.07., 2016.9.30.>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8.11, 2011.12.16, 2013.10.07., 2016.9.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06.13, 2013.10.07>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2013.10.07., 2016.9.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책임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의 2(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영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2008.06.13, 2013.10.07., 2016.9.30.>
삭제 <2011.08.11>
삭제 <2011.08.11>
삭제 <2011.08.11>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07>
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03.05, 2007.09.21., 2016.9.3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08.11, 2011.12.16, 2013.10.07>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3.10.07>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5.03.21, 2013.10.07>
삭제 <2011.08.11>
삭제 <2011.08.11>
<삭제 2016.9.30.>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 시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07.09.21, 개정 2013.10.07., 2016.9.30.>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