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14, 2014.8.14, 2020.6.10., 2026.6.30.>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착 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ㆍ교육ㆍ의료ㆍ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14)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역협의회 위원 등은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반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2.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