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04.,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