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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3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제3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04.,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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