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1.“녹지”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8.] 2. “녹화”란 산림, 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녹화”란 도시지역에 나무∙잔디∙꽃∙지피식물(이하 “식생”이라 한다), 물 또는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공간에 식생을 심거나 가꾸는 것을 말한다. 4. “녹지축”이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골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광역녹지축”이란 중심녹지축 및 주녹지축과 경계녹지축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결정∙고시한 녹지를 말한다. 나. “중심녹지축”이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녹지를 말한다. 다. “주녹지축”이란 도의 행정구역을 환상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녹지를 말한다. 라. “경계녹지축”이란 휴전선 지역과 서해안 수변지역의 녹지를 말한다. 마. “부녹지축”이란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한 녹지를 말한다. 5.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6. “조경계획”이란 관리청이 도시녹화ㆍ경관조성ㆍ공해방지 등 주민의 보건휴양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및 민간 분야의 조경사업을 포함한다. 7.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을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는 것과 기존의 식물 나. 휴게시설,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과 설치된 각종 시설물 다. 그 밖의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원석, 조각물 등 각종 인공적인 시설물과 조경계획 구역 내의 기존의 돌, 나무, 인공시설물 중 경관보존을 목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시설물 8. “보호수”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 이 경우 녹지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9. “보호수 공원”이란 보호수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관리청” 이란「산림기본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군의 가로수 조례 등 관계법령과「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원, 녹지대, 조경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1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ㆍ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14. “건축주”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15.“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을 말한다. [신설 2012.12.28.]
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도의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시책을 통하여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주민의 제안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녹지보존과 녹화추진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유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5.>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4.03.05.>
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광역녹지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3.05.] ②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설정된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시책을 통하여 녹지축을 보전∙관리∙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
2.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제시
3. 규칙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녹지축을 보전한 후 부지를 형성
4.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 및 질의 증진방향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등
③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草花類)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④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공사 등 편의를 위해 시행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9.29.]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제초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넘어진 나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바로세우기
4.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 조경시설물 또는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또는 보충하여 심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녹지관리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목식재, 가지치기, 병충해 등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①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서 관리하는 대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조경수목을 인위적으로 잘라 버리거나 약제 등으로 고사시키는 등의 손상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행하는 관리책임자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받은 조경시설물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원상변경 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 관리청은 원상회복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훼손한 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제9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경관리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를 관련 민간단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① 택지개발∙도로의 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녹지보전(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로 인하여 제거되는 생육상태 및 임상이 양호한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5.>
① 관리청은 가로수, 소공원 등의 수목에 대하여 시민정원사, 회사, 단체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3.05.>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5.>
③ 관리청은 제2항의 신청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목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5.>
④ 관리청은 수목관리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4.03.05.>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수목관리에 참여한 시민정원사, 회사,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봉사활동 인정
[전문개정 2014.03.05.]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공공기관, 공동주택, 군부대 등 중점녹화가 요구되는 지역
3. 건물 또는 옥외공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시환경과 경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독지가 또는 일반시민이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조성,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조경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지보호 및 관리운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17.3.13.>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