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4.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의 경제 및 상생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3.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주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및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를 위해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적은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업무상 인지한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