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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2.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노인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