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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4162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군수는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보

발주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ㆍ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공사내용(자체발주 분 포함)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감독

① 군수는 발주부서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의 팀에 시설직이 없을 경우 반드시 그 직책에 맞는 팀장급 이상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공사 준공시점까지 공사 전반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부서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ㆍ철근가공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기타 등)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주민참여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단위 공사의 경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접수 및 적극적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 수시로 시공 상황을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공사에 중대한 흠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 내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 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실비보상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시공 신고자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송부, 우편,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ㆍ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군수는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부실공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등급 및 벌점에 관한 사항
3.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민원제기사항 등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 건설공사업무 담당 부서장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서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9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그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실건설공사로 신고 된 소관부서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2조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벌점 부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벌점 계산, 벌점 적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은 영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벌점을 부과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벌점 부과 대상별로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군 산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①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벌점 부과, 경고 조치 및 기술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상대자와의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계약 해지를 할 경우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 요구)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 군수는 부실 측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부실공사로 의결이 되면 부실공사 현황과 계약당사자의 업체 현황을 군 홈페이지 공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부서는 제22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급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 부실공사에 대하여 2명 이상이 따로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결정된 해당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일 건설공사에 여러 건의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하 “공사관계자”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다만,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지 않는다.
5.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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