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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4162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4.7.10., 2021.12.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7.10., 2021.12.30.>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7.10., 2021.12.30.>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7.10.>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7.10.>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에서 규정한 의정활동 지원
3.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10., 2021.12.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