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3.2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3.23.> <개정 2018.4.2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21.1.8.>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