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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4161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제2조

위임사항

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3.2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3.23.> <개정 2018.4.20.>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21.1.8.>

제5조

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