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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1616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10-28공포 2019-10-28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성남시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조

임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시장이 요청하는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 심의에 참여<일부개정 2019.10.28.>
2.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
3. 성남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
4.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5.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제4조

자격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한 사람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일부개정 2019.10.28.>
2. 과거 전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10.28.>
3.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 중인 사람으로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추천된 사람<일부개정 2019.10.28.>
4.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
5. 각종 비정부기관(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본호개정 2019.10.28.>
②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시민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5조

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10.28.>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0.28.>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하였을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0.28.>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0.28.><일부개정 2019.10.28.>

제6조

감사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10.28.>
①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8조

업무수행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9조

교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수당은 최초 3시간은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1조

준용

이 규칙 이외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감사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