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1. 4〕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전문개정 2003. 10. 10, 2026. 8. 20〕
① 각 상징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27, 2019. 12. 13〉 1. 상징마크 :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사용한다. 2. 문장 : 시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 표지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각종 허가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ㆍ물자 등에 사용한다. 3. 캐릭터 : 시를 개성 있게 표현하는 요소로서 시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친근감 있는 시정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4. 도시브랜드 : 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시가 지나왔던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와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7. 2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방문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0. 10, 2026. 8. 20.]
시장이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시흥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 10. 10, 2014. 8. 12〉
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징물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 출원ㆍ등록, 저작권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신설 2003. 10. 10〉
[전문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6. 8. 2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각종 창작활동 및 관련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디지털 콘텐츠 개발 또는 제작
5. 국내ㆍ외 도시 및 자매 도시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8. 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6. 8. 20.〉
③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3.〉〈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시의 공용차량 전ㆍ후ㆍ좌ㆍ우측 한 면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상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20.〉 1. 시의 상징물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상징물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 8. 20.〉 〔본조신설 2020. 11. 4〕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01. 10. 27, 2003. 10. 10, 2017. 7. 27.〉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 정당ㆍ정치인 또는 정치적 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징물이 특정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리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징물의 형태ㆍ색상ㆍ비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상징물의 동일성 또는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의 위상이나 상징물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승인받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한다.
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또는 내용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0.>
[전문개정 2026. 8. 20.]
①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6. 8. 2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7〉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26. 8. 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8. 20.]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시흥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10. 10, 2026. 8. 2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8. 20.〉
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6. 8. 20.]
삭제 <2026. 8. 20.〉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7. 27, 2026. 8. 20.〉 〔제목개정 2017. 7.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