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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4161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 외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태안군의회의 직제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