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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3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04 조례2806, 2022.1.13.>

제2조

감사

①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2.4.1 조례1830, 2022.1.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윈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10.31 조례 2323, 2011.9.30 조례290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0.31 조례1956,2009.11.4 조례2806>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2.4.1 조례1830>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제4조

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전문개정 2009.11.4. 조례2806>

제4조의2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제4조의2신설 2009.11.4. 조례2806>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및 동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09.11.4 조례2806, 2022.1.13.>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 2006.2.24 조례2593, 2009.11.4 조례2806, 2022.1.13.>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타 시ㆍ군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해당 시ㆍ군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09.11.4 조례2806>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신설 2009.11.4 조례2806호> <개정 2022.1.13.>

제6조의2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 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국회와 도의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개정 2011.9.30 조례2900>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2009.11.4조례2806>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증인선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6.2.24 조례2593>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제9조의3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9.11.4조례280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2009.11.4조례2806>
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ㆍ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10.31 조례1956] <개정 1998.9.10 조례2197>

제9조의4

과태료 부과 등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30 조례2900>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선서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조례2900>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조례2806>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조례2806>
⑥ 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ㆍ정보통신망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 제 <2022.1.13.>
⑧ 삭 제 <2022.1.13.>
⑨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⑩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6.2.24 조례2593] <개정 2022.1.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09.11.4조례280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2009.11.4조례280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2009.11.4조례2806>
③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9.11.4조례2806>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는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조례2806>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4 조례2806, 2021.3.10. 조례 제37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