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의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1. 삭제 <2016.3.17.>
2. 삭제 <2016.3.17.>
3. 삭제 <2016.3.17.>
4. 삭제 <2016.3.17.>
5. 삭제 <2016.3.17.>
6. 삭제 <2016.3.17.>
7. 삭제 <2016.3.17.>
8. 삭제 <2016.3.17.>
9. 삭제 <2016.3.17.>
10. 삭제 <2016.3.17.>
11. 삭제 <2016.3.17.>
12. 삭제 <2016.3.17.>
13. 삭제 <2016.3.1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6.3.17.>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3.1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6.3.17.>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의 사업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예산부서의 장(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6.3.1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6.3.17.>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① 임원의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6.3.17.>
2. 미성년자 [전문개정 2016.3.17.]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3.17.]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
6. 삭제 <2016.3.17.>
7. 삭제 <2016.3.17.>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6.3.1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6.3.1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6.3.17.>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17.>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3.17.>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16.3.17.]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차장 관리사업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개정 2016.3.17.>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6.3.17.>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7.>
③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3.17.>
1. 구에서의 전입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수입 등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6.3.17.>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3.17.>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① 구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②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7.]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16.3.17.>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1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3.17.]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7.]
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삭제 <2016.3.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