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3> <개정 2016.5.25.>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2016.5.25.>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2.29>
3. 제17조제1항의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3, 2013.10.15 2016.5.25.>
4. 제18조 제1항중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각각“「음성군 공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5.25.>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6.3, 2013.10.15 2016.5.25.>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