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산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산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ㆍ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의 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 및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18.>
② 시정 주요 현안 및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활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년 문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9. 청년 참여ㆍ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10.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6.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청년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사항
18.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한 사항
19. 청년창업지원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e-스포츠 사업 및 스마트 스토어 창업 등에 관한 사항
21.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청년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시민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서비스헌장제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편의시책 등)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사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부서간 민원업무 조정
8.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시민동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갈등 관리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업무 및 주민전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5.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부24(전자민원 및 사용자관리)에 관한 사항
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탁(민간 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민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
3. 기사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 보도기획 수립 및 취재 지원
5. 시정ㆍ시책 설명회(기자회견, 브리핑) 실시에 관한 사항
6. 언론인 및 시민소통 우수부서 표창에 관한 사항
7. 송고실 및 기자실(프레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진자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보 발행 및 공고ㆍ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시정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기획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3.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14. ‘e-안산톡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 이미지 기획 홍보에 관한 사항
16. 시정홍보물(책자, 홍보용품) 제작에 관한 사항
17. 시정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8. 시경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축제ㆍ행사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상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TV방송매체 활용 영상홍보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23. 시 공식 방송채널(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방송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영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시정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7. 드론 항공영상물 촬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8. 대형 동영상 전광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청내 TV방송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32. 시민(명예, 학생 등)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33. 소셜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감사행정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관련 정보의 입력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실지감사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사ㆍ감사 및 특명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비위 조사ㆍ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0.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1.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2. 망실ㆍ훼손사고의 감사 또는 감찰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3. 신문보도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4. 민원부조리창구 운영 및 다수인 민원 점검에 관한 사항
15.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6.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17.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18. 계약심사(원가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시 출자법인 포함)
19. 건설공사 현장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2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감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고가족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
3. 세월호참사 피해자단체 지원 및 요구사항 협조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지원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유품 확인 및 전달에 관한 사항
6. 4ㆍ16재단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 민ㆍ관대책활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ㆍ추모비 건립에 관한 사항
10. 추모사업 여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추모사업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추모사업 관련 피해자 및 중앙정부 협의에 관한 사항
13. 세월호참사수습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4. 세월호 기록물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15. 기록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월호참사수습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의정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상공인지원과장ㆍ노동일자리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요 업무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공무원, 시민)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11.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정책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13.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협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17. 인구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ㆍ연구에 관한 사항
18. 인구정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9. 지역 내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0.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예산전용 및 예산과목 이체 승인에 관한 사항
22.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3. 국ㆍ도비, 지방교부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4.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8.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9. 예산 성과계획ㆍ성과보고에 관한 사항
30.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투자사업 및 심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성인지예산서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지방공기업 경영 지원 및 시 출자법인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5. 안산도시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36.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단,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
37. 지방자치단체 성과 공시에 관한 사항
38. 행정기구 및 조직관리(진단ㆍ개편 등)에 관한 사항
39. 공무원 정원 및 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
40. 행정사무 조정 등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41. 지방이양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2. 열린혁신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44. 지역균형 뉴딜 업무에 관한 사항
4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기획업무총괄 등 기획경제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정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정협력에 관한 사항
2.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일반 및 복합민원 법률 자문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정부합동평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법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업 유치 추진,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외국자본, 기술 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자본 유치에 따른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의 고도 기술, 연구소 유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주요 기술 및 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주요 중단위ㆍ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검토 및 조정
15.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사항
18. 청정에너지 발전사업(복합화력발전소) 관리에 관한 사항
19. 89블록 및 90블록 개발에 관한 사항
20.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1. 공모(신청)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2. 공모(신청)사업 발굴ㆍ관리 및 지원
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투자유치ㆍ투자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안산 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유통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ㆍ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8. 공정거래(가격표시, 상표, 부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
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소공인 포함)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육성 및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18. 안산시 시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5.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
26.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노동일자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정책 연도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노사화합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3.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15. 선부동 행복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무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7.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무직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19.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20.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21. 안산형희망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일자리창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기능장려시책(기능경기대회 등)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 유관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9.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30.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1.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 각종 취업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3.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36. 동 행정복지센터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7. 안산형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8. 신중년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9. 신중년 일자리 창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안산형 디딤돌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1. 신중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노동일자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사무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세수전망 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정 홍보 및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세 및 국세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세의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8. 시세 과세전 적부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11. 재산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5.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ㆍ국세의 부과ㆍ감액ㆍ환급결정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0. 세입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세입관련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ㆍ세외수입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수납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과세자료 제공, 추출 및 각종 자료변환에 관한 사항
26. 세입정보화시책 및 납세편의시책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세입 담당공무원 전산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ㆍ세외수입 세입연감 작성
29. 각종 통계 및 정책결정 자료 지원
30. 세외수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1. 세외수입 발굴 및 세원조사ㆍ확충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입금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입금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34. 국비 및 도비 세입에 관한 사항
35.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6. 시금고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7. 공공수납대행점 약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세입예산 징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9. 수입증지 관리 및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
40. 총괄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관한 사항
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정업무, 과표, 세무조사, 세무정보, 세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2.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액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3.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및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4. 체납관련 지방세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요원(임기제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7.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재산 압류ㆍ해제 및 공매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8.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9.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0. 경매ㆍ공매 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11.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2. 파산 및 회생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4. 지방세입 체납관련 상급기관 감사(조사) 및 자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ㆍ형사고발ㆍ동산압류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6. 지방세입 체납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징수과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 전승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산시사 및 향토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8. 문화원 지원육성 및 전통문화행사(문화제 등) 추진 등에 관한 사항
9.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
10. 안산시문화상 및 최용신봉사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출판사ㆍ인쇄소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12. 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 배급업에 관한 사항
13.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14. 안산문화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17. 예술공간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방예술의 진흥 및 예술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9. 각종 문화예술행사(예술제 등) 개최에 관한 사항
20.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21.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2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성포예술광장 및 예술의 거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김홍도 도시 육성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26. 통합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종교업무 총괄 등 문화체육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6. 체육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훈련시설 발굴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및 인프라 육성에 관한 사항
10. 프로구단 유치 및 창단, 프로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체육시설 신축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문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4. 운동장 신규조성 및 재조정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8. 위탁체육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체육시설 도시계획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와~스타디움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체육진흥 총괄에 관한 사항
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ㆍ보존ㆍ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 여행업, 야영장업 등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다목적 중소형 컨벤션센터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9. 마이스산업 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마이스산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11. 마이스산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 및 사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3. 관광(단)지 및 유원지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관광지 지정(취소ㆍ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5. 단위사업별 대부도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도심권 올레)대부해솔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관광축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관광상품(해양 및 내륙포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수암마을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23. 박물관ㆍ미술관 등록ㆍ변경 등의 업무
24.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6.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27. 안산시 에코뮤지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관광ㆍ박물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진흥 및 학습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연구, 실태조사, 요구조사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활성화 지원
9. 문해교육 및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비전센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비전센터 교육수료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평생비전센터 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총괄(각 분야별 수행부서 간 업무 배정ㆍ조정 및 종합,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
16. 지역 소재 대학 연합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평생학습ㆍ대학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교육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0.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식품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1399 신고전화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14. 식중독 등 예방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8.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소 송치업무에 관한 사항
19. 식품판매ㆍ제조ㆍ가공ㆍ유통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0.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ㆍ위생용품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관련 단체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27.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에 관한 사항
28. 공중위생업소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업소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30.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
31.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식품ㆍ공중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아동권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호국보훈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훈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ㆍ참전유공자단체ㆍ재향군인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8. 복지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9. 복지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ㆍ운영 업무
11.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4.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5. 보건복지콜센터 이관 상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활지원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생업자금융자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21.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24. 생계ㆍ교육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25.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차상위계층확인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9. 의(義)사상자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2. 저소득층 결연ㆍ후원에 관한 사항
33.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지원에 관한 사항
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복지업무 총괄 등 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사업 지역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정책개발 및 관계기관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돌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자원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중지ㆍ변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비용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 대불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2.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3.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6. 노숙인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통합돌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31.]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단체 운영(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초연금 추진에 관한 사항
7.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금대상자 결정(중지)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사시책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사시설(묘지ㆍ봉안시설ㆍ화장장)에 관한 사항
15. 공설(공원)묘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 사용료ㆍ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
17. 유연분묘 매장ㆍ화장ㆍ개장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
18. 공설매장 증명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
19.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0. 묘지 및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21. 장례식장업 관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2. 묘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3. 명절 및 한식절 성묘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사할린영주귀국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5. 사할린영주귀국자 보건의료관련 지역사회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26. 사할린영주귀국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노인 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편익시설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시설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장애인 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4. 성평등기금 운용 및 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지위향상ㆍ권익보호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인재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상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대책추진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폭력피해여성 일시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여성안전 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3. 한부모 가족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4. 출산장려 관련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5.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6. 건전가정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7. 건전한 가족형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및 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9. 결혼중개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20.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2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28.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30. 장애아ㆍ다문화ㆍ시간연장 등 취약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31. 특수보육시설(장애아전담 및 영아전담), 공공형 어린이집 등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5.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6.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집연합회 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보육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여성보육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
8.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항
10. 드림스타트사업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2.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3.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1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아동권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디자인과장ㆍ주택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시설건립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4.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
11. 지구단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2. 도시정비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온천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5. 개발제한구역(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7.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8.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9.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도시계획 관련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2.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계획업무 등 도시주택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수용, 환지, 혼용)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조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8.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일반산업단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5.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6. 특수지역(시화MTV 등) 개발에 관한 사항
17. 반월특수지역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등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공주택지구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19.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20.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21.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
24.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25. 도시재생사업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에 관한 사항
26.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ㆍ정비에 관한 사항
28.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ㆍ정비에 관한 사항
30.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운용에 관한 사항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공모추진에 관한 사항
35.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6.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37.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편성 등 각 사업장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9. 행정협의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0. 주민ㆍ행정ㆍ지역단체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2. 도시재생 뉴딜사업 S/W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3.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5.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마을활동가 및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7.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8. 도시재생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9. 도시재생사업 운영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시설에 대한 시행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업무(설계, 공사 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2.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설업무(설계, 공사 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3.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54. 도시재생 관련 시설업무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개발ㆍ재생사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2. 건축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3.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과 공용건축물)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해주택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8. 건축사 행정조치 등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지속가능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질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14.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
16.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총괄 운영(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
17.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18.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사항
2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2.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시 경관디자인 계획의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
24.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5.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6. 시 이미지 형성 및 상징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8. 디자인 특허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9. 색채경관계획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
30. 경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경관ㆍ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경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3. 경관협정 시행에 관한 사항
34. 경관 및 디자인 개발ㆍ협의ㆍ교육에 관한 사항
35. 경관관리 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옥외광고물 심의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8. 옥외광고물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9. 광고물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구 광고물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41. 옥외광고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2.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 설치 협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3. 옥외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44. 옥외광고 가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5.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설치ㆍ관리ㆍ정비에 관한 사항
46. 보행자 안내시설 및 안내판 관리에 관한 사항
47.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라 한다) 용도변경 및 합법화 지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48. 생숙 불법 용도변경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및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4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축디자인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 서민주거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감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감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19.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0.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 수립ㆍ결정 및 변경 <신설 2026. 7. 15.>
2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2.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6.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7.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8. 주택재건축 사업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29.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0.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1.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32.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33. 정비구역 내 건축물 철거신고
34. 정비사업 공사장 현장지도(감리, 시공자)감독에 관한 사항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6.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
37. 주택건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3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주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시설건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동) 청사 신축 및 증ㆍ개축(85㎡ 이상)에 관한 사항
2.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다만, 특수처리시설, 기계장치, 특수구조물 등 건축물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 기술직이 없는 실ㆍ과 및 소의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포함(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3.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관급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 공사 관련 각종 민원에 따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5. 공공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인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시설건립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및 부동산 업무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 및 부동산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6. 시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 사업 및 측량 시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1. 지적공부 반출 및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지적공부 지번변경(전부 또는 일부) 승인에 관한 사항
1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지적확정 측량성과 및 지적측량 발췌 검사에 관한 사항
15. 지적도면ㆍ문서 전산화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지적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토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기, 정책정보제공)
19.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21.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관한 사항
22.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5.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도로명주소법」 사무에 관한 사항
28. 도로명주소 자료 및 통계 관리
29.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위치정확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31.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 관한 사항
32.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33. 공간정보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유지관리
35.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6. 항측사진 제작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7.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8. 지하시설물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9.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DB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1.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2. 행정주제도 제작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ㆍ편집지적도 관리에 관한 사항
4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ㆍ지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6. 지형도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공간정보 관련 전산실 및 서버, 백업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가기준점 및 도시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49.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0.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51.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52.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및 인접지역 균형 협의에 관한 사항
54. 토지잠정등급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55.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
56.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행위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
58.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5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0. 드론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1. 드론 운영 관련 조례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2. 공간정보(드론) 보안에 관한 사항
63. 드론 장비 관리 및 드론 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4. 드론 활성화 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6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토지정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철도경제자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철도경제자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망 구축 및 기획 2. 철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4. 철도역 복합(일반)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역ㆍ일반철도의 법정분담금 납부 및 노선계획, 건설공사의 협의 6. 철도 관련 국비ㆍ도비 등 재원에 관한 사항 7. 철도 관련 중앙부처, 광역 단체 및 관련 기관 등 협의 8. 공중케이블 등 궤도운송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5. 6. 18.>] 9.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 6. 18.>] 10. 자전거 이용(주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제9호에서 이동 <2025. 6. 18.>] 11. 자전거도로 설치ㆍ운영 [제10호에서 이동 <2025. 6. 18.>] 12.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계획 수립 [제11호에서 이동 <2025. 6. 18.>] 13. 자전거 민원처리ㆍ안전교육 및 캠페인 [제12호에서 이동 <2025. 6. 18.>] 14. 안산시 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5. 6. 18.>] 15.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5. 6. 18.>] 1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5. 6. 18.>] 1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철도건설, 경제자유구역 업무 총괄 등 철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5. 6. 18.>]
건설도로하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지(도로) 및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구거)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골재채취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과적차량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허가 및 사도개설허가 지도에 관한 사항
6.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7.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총괄(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미보상 체불 도로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9. 도로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10. 도로건설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도로사업계획 수립(연차별 사업계획 조사)에 관한 사항
12. 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
13.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4. 도로시설물 시설공사(지하도ㆍ육교ㆍ교량 등)에 관한 사항
15. 교차로 개선 관련 공사추진(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6. 도로 재난 재해에 관한 사항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량ㆍ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동구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23.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하천개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하천준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6. 하천지정 및 해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7.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설치허가 포함)에 관한 사항
28. 하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9. 유수지(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설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 운영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 접수 및 협의내용의 통보ㆍ반영여부 확인, 이의신청,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요청,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ㆍ 감독 등의 사무는 대상사업(시설포함)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행하는 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
3.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의에 관한 사항, 단, 심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
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계획 수립
5.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ㆍ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1. 타 부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인ㆍ허가 또는 결정 등에 따른 교통협의, 국가ㆍ광역교통계획(복합 환승센터)에 관한 협의 시행
12.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항공, 해운교통에 관한 사항
14. 교통수요관리(승용차 요일제, 혼잡통행료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5. 6. 18.>
16.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
20.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노외ㆍ노상) 설치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노외ㆍ노상)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영주차장(노외ㆍ노상) 유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4. 주차빌딩(타워) 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정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6.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7.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주차장법상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사항
29.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0. 주차시설 관련 소송(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2.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교통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3. 여객자동차(전세ㆍ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 터미널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ㆍ택시)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관한 사항
7. 순환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8.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에 관한 사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1. 화물자동차(일반ㆍ개별ㆍ용달, 주선업) 운수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3. 화물터미널 업무에 관한 사항
14. 운수사업 관련 소송(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8. 택시미터기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19.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총괄 운영(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2.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3.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사항
24. 여객자동차 차량 및 차고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5.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대중교통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2026. 1. 26.>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안산시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추진에 관한 사항
7.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8. (재)안산환경재단 운영 및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전환 관련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교육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사항
15.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18. 녹색교육기관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19. 국제 기후보호도시(CCP)에 관한 사항
20. 기후변화 대응 대책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2. 환경부소관 기후변화 대응관련업무
23.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생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관리계약 등에 관한 사항
27.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8. 철새도래지 조성 및 관련사항
29. 생태계 조사 및 보호관련 사항
30. 환경생태교육 및 홍보관련 사항
31. 단계별 시화호 종합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2. 토양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질환경오염 피해분쟁에 관한 사항
35. 폐수배출시설 설치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6. 공중화장실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37. 공중화장실 시설 지도ㆍ점검(공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38. 개방화장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40. 시화지속협의회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시화호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4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43. 대기오염경보제(오존ㆍ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44.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관한 사항
45. 대기환경 규제지역 추진에 관한 사항
4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7.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산업단지 외 지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50.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5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에 관한 사항
52. 운행차 배출가스 및 확인검사 대행자에 관한 사항
53. 산업단지 및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관한 사항
54.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55. 저녹스 버너ㆍ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56.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57. 석면 건축물(유치원, 학교 제외) 관리에 관한 업무
58. 빛공해 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59. 소음ㆍ비산먼지 정책에 관한 사항
60.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환경업무 총괄 등 환경녹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에 관한 사항(환경부외 사무)
3. 에너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산도시개발(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효율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절약 업무 추진에 관한사항
7. 지속가능한에너지 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전문기관(ESCO)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 시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
12. 신재생에너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시민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8. 시화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 비전 2040 실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21.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관한 사항
23. ESS(에너지 저장장치) 및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안산시 에너지 나눔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취약계층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7. 에너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8. 계량기제조업에 관한 사항
29. 계량기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0. 검사대상기기조정자 선임연기 업무에 관한 사항
31. 검사대상기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4. 전기공사업법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 감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수첩 회수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7.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8. 고압가스 관련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39. 가스안전 관리 및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
40.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에너지안전도시 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2.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45. 전력 및 가스수급 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6.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7.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수소의 생산ㆍ운송ㆍ활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구축ㆍ운영
49. 수소 및 복합 충전소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0.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52. 신재생에너지 투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4. 취약ㆍ일반주택 등 LED 등기구 보급에 관한 사항
55.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6. LNG 위성기지 및 연료전기발전소에 관한 사항
57. 분산그리드 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5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6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에너지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 총괄 관리(구 업무 지도ㆍ감독)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처리업 포함) 허가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 장비(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쓰레기 감량 등 청소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수립 협의(녹지분야)에 관한 사항
2. 녹지의 확충ㆍ보전ㆍ정비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녹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 등 녹지분야 협의 및 인수에 관한 사항
5. 꽃묘장 운영 및 공한지 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녹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
8. 녹지 및 산림분야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공공지 조성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녹지분야)
12. 직영양묘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녹지 활용 계약 체결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녹화계약 체결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완충ㆍ경관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7. 관상수 통계 및 차폐조경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18. 옥상녹화 및 시화 장미 식재에 관한 사항
19. 직영생산 수목 지원 및 식재지도에 관한 사항
20. 공공용 건축공사의 조경분야 감독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1. 영림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숲 가꾸기ㆍ조림ㆍ육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협의)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4. 산지전용지 복구 등 미 준공 산지전용지 관리(대부도 지역 제외)
25. 입목벌채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및 대부도 지역 제외)
26. 토사ㆍ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7.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8. 산사태 등 산림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9. 녹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배수로(구거) 정비에 관한 사항
30.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31. 사방사업 및 사방지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32.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
33. 산림욕장,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공동, 단독,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5.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산림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7.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방지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8.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임산물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0. 시설물 제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1. 산림기동대 운영 및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
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녹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공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위ㆍ수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3. 미 조성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불법행위 단속 포함)
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의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내 공원 인수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내 공원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
10.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협의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 관련 타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
12. 화랑유원지 재정비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공원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15. 안산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노적봉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원관리 현업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어린이공원 제외)
19.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원과 대지 사이에 있는 배수로(구거) 정비에 관한 사항
21.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2. 공원시설 사용승인(협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원 내 주차장 유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5. 공원 통계조사
26. 백운공원, 와동제2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29. 공원 내 미불용지 등(분묘) 보상 및 분묘이장
30. 미집행공원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31. 도시공원 실효에 관한 사항
32. 도시공원 명칭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3. 상록구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4. 단원구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5. 무궁화동산 활성화 및 축제에 관한 사항
3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공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스마트도시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2026. 1. 26.>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직명령, 사무인계인수 및 초과근무관리(본청)에 관한 사항
4. 보안(문서, 인원, 시설 등)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5.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6.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협조에 관한 사항
7.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현원관리 및 임용ㆍ징계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호봉 획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근무평정(경력포함)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국외출장ㆍ연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13. 특별사법경찰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16.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9. 교육훈련ㆍ평가 및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건강검진,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
24. 직장 취미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26. 기록관ㆍ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8.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
29. 지시사항 처리 및 타 부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행정안전교육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
2. 자연ㆍ인적ㆍ사회적재난 등 각종 재난 대응 총괄
3. 재해ㆍ재난상황 종합상황 관리 및 보고ㆍ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설해대책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
11. 방재ㆍ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 정보, 방재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해 재난대비 인력, 물자, 자원,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근 지역 피해발생 지원 체계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6. 방재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재교육 훈련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8. 재해복구 계획 총괄 수립 및 확정 보고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업무(보험료 지원)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ㆍ2ㆍ3종 시설물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 긴급구조 기관 간 지원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역안전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축제ㆍ행사장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6. 안전도시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8. 안전점검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
29.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1.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
33. 비상대책업무(충무계획ㆍ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34.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 및 전시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7. 민방위 조직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8. 직장민방위대 지도ㆍ감독 및 기술지원대 관리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0.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군부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2. 민방공경보시설ㆍ민방위 시설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3. 화생방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4.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
45.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국가기반체제 보호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안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지도ㆍ평가 및 구역 관리(행정동, 법정동)에 관한 사항
3. 주민과의 대화 운영 및 반상회, 통ㆍ반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 및 주민투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치분권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시장ㆍ부시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1. 치안협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로보캅순찰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제(경찰서 관련 업무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통ㆍ이북5도민회ㆍ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역여론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17. 6.25전쟁 남북피해 신고에 관한 사항
18. 자율방범대 운영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1. 사회ㆍ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민간협력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새마을문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6.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7. 주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28.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9.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에 관한 사항
30. 국제회의 유치 지원 및 신규발굴에 관한 사항
31.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2.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3. 국제자매(우호)도시 관리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34. 위탁(민간 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자치행정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ㆍ부담에 관한 사항
3.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
4.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5. 명문학교 육성 및 학교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특성화 및 체험활동 혁신교육에 관한 사항
8. 안산시 미래교육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유학년제 및 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교육 공동연구, 수업 및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청소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 6. 18.>
1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지도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복지시설 및 복지지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5. 6. 18.>
23.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교육지원ㆍ미래교육협력지구ㆍ청소년 총괄에 관한 사항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일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5.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6. 자금관리,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보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8. 일상경비 교부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및 공무직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사ㆍ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14. 물품정수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5. 공사ㆍ용역 입찰집행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수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7. 국ㆍ공유재산관리(취득, 처분, 대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9.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부가가치세(임대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1.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22. 소방 방호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시청사부설주차장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회계ㆍ계약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발굴 및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및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협의 및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0.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활용에 관한 사항
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5.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 및 조사(광업제조업, 사업체, 농림어업, 기초단위구, 고용, 사업체고용수요, 인구주택, 경제, 서비스업부문, 주민등록인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등)에 관한 사항
17. 기본통계(시ㆍ군) 및 통계연보(시ㆍ군) 작성 발간에 관한 사항
18. 표준통계 DB관리에 관한 사항
19.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0. 신기술융복합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시화 MTV 단지 영상정보 추진에 관한 사항
22. U-콘텐츠 개발ㆍ육성 및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관한 사항
23. 통합관제센터(CCTV) 관리운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4. CCTV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
25. 통합관제센터(CCTV) 방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6. 지능형 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교통정보수집장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도로전광표지판(VMS)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교통상황 CCTV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2.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기획 및 조정, 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4.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직자메일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보자원운영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9.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0.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행정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1.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모바일(스마트폰 등) 행정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17. 시ㆍ군ㆍ구간 행정정보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PC) 관리 운영 및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한 사항
23.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4.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행정정보통신망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6. 행정정보통신망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정보 자가통신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각종 통신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망 선로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30. 무선통신기지국 시설운영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1. 행정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무선인터넷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4. 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 초과 및 개발제한구역, 대부도 지역(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산업단지지역 등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전설계서 검토 및 현장 세부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35.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3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정보통신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ㆍ개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약품, 시약, 장비 등 보건소 공통사무물품의 구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6. 보건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1.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4. 정신보건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지역보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5. 심ㆍ뇌혈관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0.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택의료센터 총괄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3.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강증진 업무 등 총괄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주민 1차 진료 및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2. 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 설치ㆍ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2. 정신보건 및 중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지역보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택의료센터 총괄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1.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1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강증진 업무 등 총괄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주민 1차 진료 및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업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지전용 허가ㆍ신고(협의)ㆍ용도변경ㆍ타 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6.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 관리 및 수매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사업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접지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
14. G마크 및 농산물 브랜드육성에 관한 사항
15. 농업 6차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FTA기금 피해보전 제도에 관한 사항
17.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급식센터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원산지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3. 축산물 HACCP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4.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백신공급에 관한 사항
26. 동물병원 개설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국 등록에 관한 사항
28.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에 관한 사항
29.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31. 한우ㆍ낙농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2.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3.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4.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5.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업무협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6.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37.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8.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개간에 관한 사항
39.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및 재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40. 농업용수ㆍ농지개량에 관한 사항
4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2.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농촌관광농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4. 농어촌민박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농업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46.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7. 농업기술센터 내 소관 사무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ㆍ축산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관한 사항
2. 영농인력 및 품목별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 육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기술 공보 및 인쇄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4-H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가경영진단 및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일손 돕기 및 귀농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식량생산대책 추진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1. 토양검정에 관한 사항
12. 영농시범 및 지역적응 실험사업에 관한 사항
13.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14. 농약ㆍ비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토양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에 관한 사항
1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17. 농작물 생육 조사ㆍ분석 및 농업기상에 관한 사항
18.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농업 활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
20. 축산경영ㆍ사양, 사료작물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21. 가축 병해충 예찰 및 진단에 관한 사항
22. 원예ㆍ특작ㆍ약용ㆍ유지작물 및 양잠 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23. 전ㆍ답작물 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24. 농특산물 관련 상품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가부업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26. 농업인 건강관리, 식품조리가공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27. 농촌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28. 도시와 농촌 교류에 관한 사항
29.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업기술 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중앙통제실, 방재센터, 폐수처리장, 전기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장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 관리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시설물 사용에 관한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농수산물유통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지정관리 및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도매시장 운영혁신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14.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5. 중도매인 허가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ㆍ산지출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경매사 임면승인 및 경매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평가에 관한 사항
18. 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수산물유통량 통계 관리 및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20. 전자경매 추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규격출하, 표준하역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 유통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3.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의 장 및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대부해양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개발과장 가. 대부도 지역 내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다. 대부도 지역 내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1)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유지 관리(임시사용 연장 승인 포함) <개정 2025. 6. 18.> 2) 방아머리, 구봉공원, 상업지역 내 공원 등 대부도 지역 내 조성이 완료된(부분조성 포함) 공원 유지관리 3) 구봉공원 내 불법행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4) 시화방수제 도로 내 중앙수변, 외지섬 공원 등 유지관리 5) 개방형 화장실 청소 라. 대부도 지역 내 어린이공원ㆍ소공원 보완 조성 및 시설물보수ㆍ청소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대부도 지역 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증축의 경우 허가ㆍ신고전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바. 대부도 지역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사. 대부도 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아. 대부도 지역 내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자. 대부도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다른 지목과 혼재되지 않는 경우로서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5. 12. 31., 2026. 7. 15.>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 3)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 4)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5) 공작물의 설치 차. 대부도지역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카. 대부도지역 내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이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하며,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 타. 대부도지역 내 공동주택 복리시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파. 대부도지역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하. 대부도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거. 대부도 지역 내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협의)에 관한 사항 너. 대부도 지역 내 산지전용지 복구 등 미 준공 산지전용지 관리 더. 대부도 지역 내 입목벌채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 러. 대부도 지역 내 가로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머. 대부도 지역 내 토사ㆍ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버. 대부도 지역 내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형질변경, 무단벌채 등)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서. 대부도 지역 내 조성이 완료된 완충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어. 대부도 지역 내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저. 대부도 지역 내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처. 대부도 지역 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 커. 대부도 지역 내 국ㆍ공유재산(도로)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ㆍ징수에관한 사항 터. 대부도 지역 내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퍼. 대부도 지역 내 재해ㆍ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허. 대부도 지역 내 재해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고. 대부도 지역 내 재난위험시설물(도로시설)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노. 대부도 지역 내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도. 대부도 지역 내 도로시설물 및 시행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로. 대부도 지역 내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모. 대부도 지역 내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보. 대부도 지역 내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소. 대부도 지역 내 재해ㆍ재난 피해상황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오. 대부도 지역 내 재난사고 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조. 대부도 도시개발지역 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이외의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 초. 대부도 지역 내 풍수해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대상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가입 홍보, 보험가입 신청 안내, 가입자 관리 등) 코. 대부도 지역 내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토. 대부도 지역 내 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대시설(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 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지하도ㆍ차도ㆍ육교ㆍ교량 및 이 시설물에 속한 전기시설ㆍ보안등ㆍ가로등 제외) 포. 대부도 지역 내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호. 대부도 지역 내 도로의 굴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구. 대부도 지역 내 도로의 우수배제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에 관한 사항 누. 대부도 지역 내 가로청소 및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두. 대부도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루. 대부도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에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유동광고물에 한함) 무. 대부도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 부. 대부도 지역 내 생활행정(민원)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수. 대부도 지역 내 생활(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우. 대부도 지역 내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자동판매기, 허가ㆍ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주. 대부도 지역 내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추. 대부도 지역 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서작성 및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 쿠. 대부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투. 대부도 지역 내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푸. 대부도 지역 내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후. 대부도 지역 내 무신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대부도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느. 대부도 지역 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드.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대부 개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과장 가. 해양종합관광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해양레저단지 조성 및 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다. 어촌종합개발사업(해안도로, 머드체험장, 낙조전망대, 수변광장, 휴게쉼터 등) 추진에 관한 사항 라. 해양레저산업(해양축제, 해양스포츠대회, 해양아카데미 운영, 마리나항개발, 해수욕장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어항 및 어촌체험마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도서 및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아. 갯벌 및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 자. 수산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질서ㆍ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사항 카. 수산업 관련 인ㆍ허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하. 수산물 생산, 유통,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염전 및 내수면 업무에 관한 사항 너. 어획물 운반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머. 연안관리 및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사항 버. 풍도ㆍ육도 등 도서지역의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서.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 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해양ㆍ수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산업지원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진흥과장 가. 산업경제정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바.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사. 광역 R&D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자. 산업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차.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리 및 SW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파.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발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거.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너.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25. 12. 31.> 러. 스마트공장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머.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버.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서.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행정 총괄 등 산업지원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업지원과장 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소공인 제외) 라. 통상정보 제공 및 D/B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사. 기업SOS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차.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카. 국가산업단지 내 비법정ㆍ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고지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타. 국가산업단지 내 비법정 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나 측정에 사용한 사람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파. 국가산업단지 내 재위임 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하. 광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거.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너. 국가산업단지 내 관련 민원서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더. 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러. 국가산업단지 내 옥외광고물 등에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 머. 국가산업단지 내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 버. 국가산업단지 내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ㆍ신 고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사항 서.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어. 국가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수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 처.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한다.) 커.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6. 7. 15.>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 3) 부피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 4)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5) 공작물의 설치 터.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퍼.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허.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고.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관련 민원, 접수, 점용허가 업무(도로굴착 제외)에 관한 사항 노. 국가산업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로. 국가산업단지 내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 모.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산단환경과장 가. 악취관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사.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보고에 관한 사항 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자.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 차.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카.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타. 악취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너. 고정식ㆍ이동식 악취측정망 악취측정장비 관리 및 측정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더. 악취 위해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러. U-Clean 산업단지 통합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머.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버.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지정ㆍ의료ㆍ건설폐기물처리계획 포함)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어.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신고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저.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 국가산업단지 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커. 국가산업단지 내 방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터. 국가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등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퍼.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허.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 관리지역 내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고.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 관리지역 내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노.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운용에 관한 사항 도.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로. 국가산업단지 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모.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 국가산업단지 내 생활민원(소음ㆍ진동 등) 처리에 관한 사항 소. 반월산단 4종 및 5종 대기배출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오. 반월산단 4종 및 5종 폐수배출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조. 반월산단 4종 및 5종 대기ㆍ폐수배출업소 환경책임보험, 환경기술인교육 및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관리에 관한 사항 초.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코.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행정과장
가.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 및 회계(예산ㆍ지출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공사ㆍ용역ㆍ물품제작구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라. 급수공사대행업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사. 토지ㆍ건물 등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수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 기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차. 수도요금ㆍ정액요금ㆍ시설분담금의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
카. 수탁기관(업체)의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 고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타. 수납ㆍ출납금융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파.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수도행정업무 총괄 등 상하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수도시설과장
가. 상수도 시설의 증설 및 확장에 관한 사항
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지하수 개발ㆍ이용ㆍ중지에 따른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도ㆍ송ㆍ배수관로 신설ㆍ확장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급수공사 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급수민원 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사.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 및 공동이용저수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용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
자. 단기 및 구역별 급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수돗물 아껴 쓰기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카. 비상급수대책 수립ㆍ시행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타. 원ㆍ정수 등 급수량 결정 및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파.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 포함) 설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 용수관리 및 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거. 누수방지 및 복구 시행에 관한 사항
너. 노후 수도관 정비 및 갱생에 관한 사항
더. 블록TM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소화전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머. 계량기 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상수도 시설물대장 및 배수관망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무허가 상수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수도시설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3. 정수과장
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정수기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시설 경계ㆍ방호에 관한 사항
라. 정수생산 및 원ㆍ정수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수도시설의 청소 및 여과층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과 배수지 및 가압장(안산, 반월정수장 연성정수장 수계에 한함) 시설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아.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자. 약품투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 원ㆍ정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카. 먹는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파. 먹는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정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하수과장
가. 하수도 사용자 조사 및 사용량 검사(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요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ㆍ공유 재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검침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바. 하수처리장 건설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중계펌프장 건설에 관한 사항
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 하수관로 신설 및 재정비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공공하수도 인계인수 업무에 관한 사항
파. 부실하수관로 정비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하. 하수 관련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거.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너. 공공하수도 준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더. 배수설비공사 인ㆍ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러. 안산도시개발지역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 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정비에 관한 사항
머. 건축 및 실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버. 우수박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차집관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하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과장
가. 하수처리시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나.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다. 분뇨 관련 영업자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마.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하수처리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
사. 중계펌프장 무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하수처리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하수처리시설의 개량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카. 중계펌프장 시설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관한 사항
파. 하수를 이용한 자원 재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하.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거. 시설경계, 방호에 관한 사항
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더. 탈수케익 처리에 관한 사항
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머.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처리공정별 수질시험에 관한 사항
서. 수질개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어. 약품투입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저. 슬러지 실험 및 성분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처. 월간종합일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커. 맨홀형 펌프장 및 우수토구펌프장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터.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퍼.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하수처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행정과장
가.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정책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주민 응급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재한동포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다문화마을특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다문화마을특구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자. 다문화마을특구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외국인주민행정업무 총괄 등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가.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자원 네트워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교육 등) 관한 사항
마. 외국인주민 문화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내ㆍ외국인의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외국인주민의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외국인주민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책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ㆍ지원 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관련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정보화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도서관의 설립ㆍ신고 및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4. 중앙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6. 중앙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17.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도서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
1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총괄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19.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에 관한 사항
20. 예산ㆍ회계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1.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22. 분관자료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3.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단원구 관할 도서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골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료실 운영 및 도서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에 관한 사항
8. 예산ㆍ회계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분관자료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상록구 관할 도서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 자동차번호판 제조 및 대행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저당권 설정ㆍ해제ㆍ변경ㆍ이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등록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멸실에 관한 사항 10.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미납자 검찰 송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3.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해제ㆍ변경ㆍ이전에 관한 사항 15.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설기계 무단방치 처리에 관한 사항 18.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검사지시 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정기검사ㆍ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2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4.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25.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처리 및 감면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 26.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사항 27.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분 추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8.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수시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9.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독촉장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 30.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세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1.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지방세 체납확인 및 납부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 32.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 33. 가산금 징수결의 업무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세(이전ㆍ말소 등록분) 부과 35. 자동차대여사업(리스ㆍ렌트카) 관련 민원처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 [종전 제35호는 제36호로 이동 <2025. 6. 18.>] <개정 2025. 12. 31.> 36. 기업민원서비스(리스ㆍ렌트 자동차대여사업) 온라인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3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제35호에서 이동 <2025. 6. 18.>] , [제36호에서 이동 <2025. 12. 31.>] 3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차량등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6호에서 이동 <2025. 6. 18.>], [제37호에서 이동 <2025. 12. 31.>]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가로정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가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세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도시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상록구ㆍ단원구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단속 및 당직명령,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지도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복지센터 행사지원 등 총괄에 관한 사항
4. 국가 상징물(태극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직원후생복지(어린이집ㆍ매점ㆍ식당 등) 및 공무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8.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서의 접수ㆍ통제ㆍ발송에 관한 사항(민원문서 제외)
10. 보안업무 및 청사자체방호에 관한 사항
11.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보직발령, 전보, 휴직, 복직, 호봉 등)에 관한 사항(다만, 6급 무보직 보직발령 및 6급의 휴직ㆍ복직은 제외)
1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구청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구청 내 부서 간 업무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구 및 동 예산 취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7.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민원서류 점검에 관한 사항
1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19.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20.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21. 일상경비 교부 등에 관한 사항
22.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부가가치세 관리에 관한 사항
24.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항
25. 공사의 도급 및 물품의 매매, 임차외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26.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ㆍ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7. 체육시설업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여성합창단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9. 공공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동 행정복지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ㆍ관리(증ㆍ개축 85제곱미터 미만)에 관한 사항
31. 구청 전산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2. 행정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4.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전설계서 검토 및 현장 세부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대부도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
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및 행정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② 상록구ㆍ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2. 도로불법행위 과태료부과(대부도 지역 제외)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사업 및 구 산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ㆍ신고(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등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하여 유동광고물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벌칙(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7. 옥외광고물 등 벌칙(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무단방치차량(임의차량 포함) 처리에 관한 사항
1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가로정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③ 상록구ㆍ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어디서나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사무 등 동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6.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
7. 단순 유기한 민원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인구동태 조사통계(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수형인명표 및 파산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부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상 전ㆍ출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에 관한 사항
14. 지적ㆍ부동산 업무 실시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적ㆍ부동산 업무 상급기관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수감에 관한 사항
16. 지적도면ㆍ문서 전산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9.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정리에 관한 사항
20. 지적불부합지 조사ㆍ정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22. 지적기준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지적 및 토지 전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2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ㆍ편집지적도 정리에 관한 사항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9. 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시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2.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업무에 관한 사항
33. 축척변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토지(지적)관련 국가소송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35. 토지거래 허가ㆍ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6. 소유권 정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7.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38.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조상땅찾기, 정책정보제공)
3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번호 부여업무에 관한 사항
4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41.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2. 부동산중개업 이전ㆍ휴업ㆍ폐업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4.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인 고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
45.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부동산중개 관련 세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에 관한 사항
49.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항
5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52. 부동산거래신고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53.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5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
5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56.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7. 토지분할 허가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8.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ㆍ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0. 담배소매인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1.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2. 계량기 정기ㆍ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63.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5. 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6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민원행정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④ 상록구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록구 지방세행정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국세 및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
5. 국세 위탁부과ㆍ징수 및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영수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택스 대행인신고 전자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전달 업무에 관한 사항
18.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20. 재산조회ㆍ체납조회(사망자 포함) 및 회보에 관한 사항
21.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자진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22.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감면처리 및 비과세ㆍ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
23.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
24.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
25. 체납자에 대한 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 등 그 밖의 물권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
26.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ㆍ해제에 관한 사항
27. 경매 배당금 및 공매 배당금에 관한 사항
28.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
29. 형사고발 및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록ㆍ요구 및 취하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30.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추출 및 예고에 관한 사항
31. 법인ㆍ개인 회생계획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33. 체납자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무행정, 시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도세, 체납관리, 체납조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 단원구 세무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원구 지방세행정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국세 및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
5. 국세 위탁부과ㆍ징수 및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영수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세 관련 지방세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위택스 대행인신고 전자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시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
14. 시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15. 시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16. 시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
17. 시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18. 시세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9. 시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전달 업무에 관한 사항
20.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2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22. 재산조회ㆍ회보에 관한 사항
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무행정, 시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⑥ 단원구 세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세 및 체납세 종합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세 및 체납세 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세 위탁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세 및 체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8. 도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
9. 도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10. 도세 및 체납세 관련 구제제도 및 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1.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자진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12.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감면처리 및 비과세ㆍ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4. 경매 배당금 및 공매 배당금에 관한 사항
15.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
16. 형사고발 및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록ㆍ요구 및 취하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17.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추출 및 예고에 관한 사항
18. 법인ㆍ개인 회생계획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20. 체납자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21. 체납자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세관리, 도세민원, 체납관리, 체납조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⑦ 상록구ㆍ단원구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생계비 등)
2.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장애인연금 등)
4.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행려자 관리에 관한 사항(행려사망자 장제비지급 포함)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자(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통합조사)
8. 그 밖의 공적자료의 대내외 제공(희귀난치성 질환자, 소아암,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 생업자금, 청소년특별지원, 시설입소 등)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사회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확인조사(통합관리)
10. 사회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거주지, 인적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로당 설치신고 수리 및 운영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경로당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봉사지도원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년소녀가정 및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9.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및 시설입소에 관한 사항
2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주민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⑧ 상록구ㆍ단원구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소음ㆍ진동규제 지역 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
4.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
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신고 및 억제시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
6. 생활민원(소음ㆍ진동 등) 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
7.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공회전 제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환경미화원 지도ㆍ감독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하보도, 육교, 신호대기 교통섬) 청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11. 생활쓰레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5.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 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처리 관련 공사ㆍ장비 발주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자동판매기, 허가ㆍ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0.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서작성 및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2.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3.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4.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5.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8.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환경ㆍ위생에 관한 사항
⑨ 상록구ㆍ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공원ㆍ소공원 보완조성 및 시설물보수ㆍ청소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2. 보전녹지(산림)불법행위 단속(대부도 지역 제외)
3. 완충녹지 유지관리(청소포함)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개정 2026. 7. 15.>
4. 가로수(보호틀 포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5.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 감시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일반광장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청소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
8.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무단임목 벌채 등)업무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9.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10.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증축의 경우 허가ㆍ신고전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대부도 지역 제외)
1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대부도 지역 제외)
1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13.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1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지역, 대부도 지역 제외)
가.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6. 7. 15.>
나.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
다.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
라.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마. 공작물의 설치
15.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16.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
17.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하며,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
18. 공동주택 복리시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19.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
20.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 소유권 정리 및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대장 신규ㆍ말소ㆍ합병ㆍ전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4.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재난위험시설물(건축분야)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 허가 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27. 재난위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8. 재난위험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 점검ㆍ지도에 관한 사항
29.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원부 관리ㆍ발급에 관한 사항
30.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31. 농작물 및 농수로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32. 타 과에 속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구거) 관리에 관한 사항
33. 농업용 배수갑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농지이용실태, 농지자경여부, 농지경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35. 불법농지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6. 가축방역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7.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8. 농로와 대부도 지역 내 마을안길 유지에 관한 사항
3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주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⑩ 상록구ㆍ단원구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2. 국ㆍ공유재산(도로)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3. 재해ㆍ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4. 재해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5. 재난위험시설물(도로시설)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6.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7. 도로시설물 및 구 시행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8.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9.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0. 구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책임자 지정 및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1.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2. 재해ㆍ재난 피해상황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3. 재난사고 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4. 안산도시개발지역 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 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이외의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5. 풍수해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대상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가입 홍보, 보험가입 신청 안내, 가입자 관리 등, 단 대부도지역 제외)
16.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7. 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대시설(지하도ㆍ차도ㆍ육교ㆍ교량 및 이 시설물에 속한 전기시설ㆍ보안등ㆍ가로등ㆍ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ㆍ가로수 하부 등) 유지보수(가로수 하부는 도로ㆍ인도변 제초시 계획된 구역) 및 관리와 교통광장,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섬, 중앙분리녹지대 청소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내 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 등 제외) <개정 2026. 7. 15.>
18.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19. 도로의 굴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20. 도로의 우수배제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
21. 공용ㆍ공공용 시설공사 설계ㆍ시공ㆍ준공에 관한 사항(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과)
22.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4. 택시ㆍ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5. 시선유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6. 교통안전시설 중 노면표지 설치(차선도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영주차장 나대지 임시주차장 유지관리(유료주차장 제외)에 관한 사항
29.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민영노외주차장 통보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한 사항
33. 마을안길(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 미개설 도로) 및 마을안길에 부속된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내 마을안길, 배수로 제외)
34. 나대지 정비에 관한 사항
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로교통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