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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602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8-07-23공포 2018-07-23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시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분야별 시상의 종류에 대한 인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종 합 대 상 : 1명
2. 부문별 대상 : 5명(경영, 기술개발, 수출, 벤처 각 1명)
3. 모범 근로자 : 30명이내
4. 중소기업 지원유공자 : 5명이내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관내 경제에 관련된 단체의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인의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
2. 공적조서(모범근로자, 지원유공자)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
3. 그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

제4조

평가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별표의 기업인의 상 추천(신청) 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세정업무 과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8.7.23.>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6조

시상시기

기업인의상 시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7조

기타사항

천안시 기업인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