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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159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16.>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의2

기금조성삭제

삭제

제2조의3

기금용도삭제

삭제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삭제

삭제

제4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 4. 16.>

제5조

회계공무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재무관: 관광복지국장 <개정 2025. 4. 16.>
2.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② 삭제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5. 4. 1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39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

융자대상삭제

삭제

제10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양적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삭제

삭제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