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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4159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10.>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10.>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 처리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10.]

제5조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를 선정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4. 공원시설의 운영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12. 10.>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0.]<개정, 2021. 12.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10.]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10.]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10.] ⑦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2. 10.]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7항에서 이동, 2021. 12. 10.]

제7조

위탁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그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또는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기대효과<개정, 2021. 12. 10.>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 또는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4. 17.>

제9조

공개모집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③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2. 12.)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0.]

제10조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등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 조건<신설, 2021. 12. 10.>
5. 책임능력 및 공신력<신설, 2021. 12. 10.>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 12. 10.>

제11조

선정 및 결과공개

① 시장은 제10조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 2. 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2. 12.)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 2. 1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 2. 12.]

제12조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2. 12.)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또는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재산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2016.10.31.)
4.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제1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제22조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13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세종특별자치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17.>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제14조

위탁기간

①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10.31.)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제15조

체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 5.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신설, 2021. 12. 10.> 6.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 조건 개선 노력<신설, 2021. 12. 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10.]

제16조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17조

책임 및 명의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18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보조 또는 지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19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19조

수입·지출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액 전부를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4. 10.)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입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총액을 지출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 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제20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에 따른 처리부서ㆍ기간ㆍ과정ㆍ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입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21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8. 2. 12.]

제23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본조신설, 2021. 12. 1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8. 2. 12.][제23조에서 이동,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