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포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김포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사업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