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7., 2013.1.4.,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7., 2013.1.4., 2021.12.31., 2026.6.30.>
①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1.09.27, 2013.1.4, 2015.4.8)
② 통에는 통장을 두며,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7.16.>
③ 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7.16.>
①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20호부터 30호까지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4, 2018.10.10.)
2. 통은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2개 또는 3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0.06.21, 2013.1.4, 2018.10.10.)
② 제1항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ㆍ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4)
1. 반은 40호부터 60호 까지의 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개 반 또는 7개 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4)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은 2개 동으로 1개 통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1.4)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4)
<삭제 2025.7.16.>
< 삭제 2025.7.16>
<삭제 2025.7.16>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4)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개정 2013.1.4, 2019.12.26., 2025.7.16.)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13.1.4)
4. 각종 시설 확인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개정 2013.1.4)
5. 각종 시책 등 동정업무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3.1.4, 2025.7.16.)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신설 '90.12.13. 개정 2019.12.26.)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4)
11. 틈새 및 소외계층 발굴, 긴급 복지대상 발굴,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홀몸노인 안부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결연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신설 2011.09.27)<개정 2025.7.16.>
12.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로서의 역할 수행(신설 2015.4.8)
①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주민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주민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9. 08.26, 개정 2000.08.2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4)
③ 처리사항은 다음 주민회때 주민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업무 수행능력향상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5.4.8)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4)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날 행사 개최 지원,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0.12.24, 개정 2013.1.4)(개정 2022.12.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4)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4)
③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월정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10.)<개정 2025.7.16.>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각 동 통장단의 대표인 통장단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산구 통장단장협의회(이하 “통장단장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2.26.)
② 통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장단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정시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통장단장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에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통장단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 외에 통장단과 통장단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