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제2조
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12.27>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6.21.>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우선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계약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9.6.21.>
제7조
사용료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11.9.23>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