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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7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4.30.>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 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26.4.30.>] 8. 삭제<2026.4.30.> 9. 삭제<2026.4.30.> 10. 삭제<2026.4.30.> 11. 삭제<2026.4.30.> 12. [제7호로 이동 <2026.4.30.>] 13. 삭제<2026.4.30.> 14. 삭제<2026.4.30.> 15. 삭제<2026.4.30.>

제3조

운영시설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개정 2026.4.30.>
1. 논산 국민체육센터(개정 2011.10.10)(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생활체조실<개정 2026.4.30.>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야외공연장, 주차장, 매점, 휴게실 등[다목에서 이동<2026.4.30.>]<개정 2026.4.30.>
다. [나목으로 이동 <2026.4.30.>]
2. 강경실내수영장(개정 2013.9.23)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개정 2014.9.22)<개정 2026.4.30.>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휴게실 등(개정 2014.9.22)
3. 시민행복채움센터<신설 2026.4.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휴게실, 의무강사실, 다목적실 등
4. 삭제<2026.4.30.>

제4조

우선순위

체육센터 사용 및 이용(프로그램 강습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논산시민(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타 지역 거주자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4.30.>]

제5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 까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허가를 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10)<개정 2026.4.30.>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단서신설 2021.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개정 2023.5.1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⑤ 시장은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9.10.>

[제4조에서 이동 <2026.4.30.>]

제6조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개정 2016.12.30)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설계하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개정 2013.9.23)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3.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신설 2026.4.30.>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제7조

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9.10.>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자
2. 술에 만취된 자, 생리현상이 통제되지 않는 자<개정 2026.4.30.>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3세 이하의 영ㆍ유아(단, 이용자에 한한다)(신설 2013.9.23)<개정 2023.5.10.><개정 2026.4.30.>
6. 다수의 이용자,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에게 언행 및 복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자<신설 2026.4.30.>
7.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신설 2026.4.30.>
8.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을 제한한다.<신설 2026.9.10.>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제목개정 2026.9.10.]

제8조

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 10)(개정 2013.9.23) ------------------------------------------------------- 구 분 ∥ 평 일 ∥ 주말ㆍ공휴일 ------------------------------------------------------- 조 기 ∥ 06:00 ~ 09: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18:00 ----------------------------------- 야 간 ∥ 18:00 ~ 21: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개정 2026.9.10.>
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9.23)

[전문개정 2026.4.30.]

제10조

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④ 1회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조기ㆍ야간시간일 경우 조기ㆍ야간요금을 적용한다.(개정2011.10.10)(개정 2013.9.23)
⑤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3.9.23)

제11조

관람료 및 입장료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다음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3.5.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개정 2016.12.30)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13.9.23) 4.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9.23)<개정 2023.5.10.>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호 신설 2023.5.10.>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3.9.23) <제5호에서 이동, 2023.5.10.>

제13조

이용료 할인

(제목변경 2019.7.10.) ①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4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개정 2016.12.30)(개정 2018.9.2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2011. 10. 10)개정 2012. 6. 20)(개정2013.9.23)(개정 2021.6.30.)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신설 2013.9.23)(개정 2021.6.30.) 4.「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가정(개정 2016.12.30)(개정 2021.6.30.) 5.「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호 신설 2024.7.1.> 6.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호 신설 2025.03.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0〉(개정 2016.12.30)(개정 2018.9.2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6.30.)<개정 2023.5.10.> 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30.)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30.)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6.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인 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1.11.10.) 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0〉(개정 2013.9.23)(개정 2016.12.30)<개정 2023.5.10.> ⑥ 할인 받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단체 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9.23) ⑦ 삭제<2021.11.10.>

제14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7.10.)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9.23)<개정 2026.4.30.>
2.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개정 2013.9.23)(개정 2021.6.30.)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9.23)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사용료 전액반환(개정 2013.9.23)
5. 신청인이 체육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 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반환(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7.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신설 2021.6.30.)

제16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 되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3.9.23)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16조의2

이용중지 및 계약 연장

① 체육센터의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한다.(신설 2013.9.23)
1. 제16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6.4.30.>
2.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 등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
3. 삭제<2026.4.30.>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2개월까지)에 한하여 내용 증빙 후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26.4.30.>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
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ㆍ외 장기 출타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23)

제18조

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③ 사용자 및 이용자는 체육센터에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및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6.9.10.>

[제목개정 2026.9.10.]

제19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위탁관리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16.10.31)
③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7.10.)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1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③ 시장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23조

위탁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6.9.10.>

제24조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