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 개정 2010.6.30., 개정 2011.9.22., 개정 2011.12.27, 개정 2011.12.29,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0.7., 개정 2013.11.15., 개정 2013.12.5., 개정 2014.9.2., 개정 2015.2.24.,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6.11.10., 개정 2017.1.6., 개정 2017.7.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1., 개정 2018.12.11., 개정 2019.7.1., 개정 2020.1.3., 개정 2020.12.29. 개정 2021. 7. 16. 2021. 12. 10. 개정 2022. 1. 25., 개정 2022. 6. 29. 개정 2022. 9. 6., 개정 2023.7.31., 개정 2025.5.13.>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