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57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9ㆍ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4. “현업부서”란 총괄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5. “유관기관”이란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6. “공동전산화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7. “주전산기”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8. “단말기”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9.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10.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보조기억매체(CD 또는 USB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12. “지하시설물도”란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ㆍ9ㆍ22>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 계획
3.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개정 2011ㆍ9ㆍ22>
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개정 2011ㆍ9ㆍ22>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ㆍ9ㆍ22>

제5조

삭제

삭제 <2011ㆍ9ㆍ22>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ㆍ9ㆍ22>
②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ㆍ9ㆍ22>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0ㆍ1.>

제8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9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9ㆍ22>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10조

자료관리

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시설물도를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과 공공측량 성과심삼 공문을 붙여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사업완료 시 시공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해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지하시설물도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주기적으로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될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1조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의 주관으로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시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12조

자료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결정ㆍ승인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③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공간정보 제공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3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1ㆍ9ㆍ22>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③ 시장은 공간정보자료의 보안이 필요하면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제14조

수수료 징수

① 제12조의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④ 공간정보 자료 복제 시 CD나 USB 등의 비용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5조

자료의 손상 또는 훼손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6조

수수료 반환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7조

수수료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8조

보안 및 안전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설치 지역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19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9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