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개정 2022. 9. 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개정 2022. 9. 22.>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ㆍ <개정 2023. 4. 28.>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 7. 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하고, 계약진행 관련업무는 해당관서에서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 2024. 7. 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1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
1. 부군수: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ㆍ <개정 2022. 9. 22.>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로 한다.ㆍ <개정 2023. 4. 28.>
③ 제1관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계약업무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ㆍ <개정 2023. 4. 28.>
④ 재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ㆍ <개정 2022. 9. 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ㆍ <개정 2023. 4. 28.>
1. 제2조에 따라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