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한 시설물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단체, 마을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이관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이용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관을 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단체등은 미리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