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4.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옥상녹화 시설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