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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56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5-26공포 2025-05-26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성남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3조

경관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목개정 2025.5.26.]

제4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5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6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7조

경관심의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남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8조

경관자문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자문일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자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