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목개정 2025.5.26.]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남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자문일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자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