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①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2020ㆍ10ㆍ5, 2023.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광주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2015ㆍ10ㆍ12〉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 삭제〈2015ㆍ10ㆍ12〉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ㆍ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4.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 회의는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와 해당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삭제〈2015ㆍ10ㆍ12〉
④ 위원회는 심의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총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광주시가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4.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5.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20%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공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술자문 대상 공사는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10ㆍ12〕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사,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과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과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 기기ㆍ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제13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심의사항 및 평가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