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적소관청 소관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구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④ 구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시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구 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