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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목정원 내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주차료”란 수목정원 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정기주차”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원의 명칭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이하 “수목정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6.8.10.>

제4조

입장시간

수목정원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 ~ 9월): 09:00 ~ 19:00 <개정 2023.4.13.>
2.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09:00 ~ 18:00 <개정 2023.4.13.>

제5조

입장료 등

① 수목정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6조

입장료 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26.8.10.>

제7조

입장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목정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보호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시설물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동
6. 그 밖에 다른 입장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입장자의 행위제한

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4. 야영(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포함), 취사(조리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3.4.13.>
5.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계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3.>

제10조

시설의 종류

수목정원 내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2. 유아숲 체험원
3. 편백숲
4. 주차장
5. 그 밖의 수목정원 내 설치된 시설물

제11조

시설위탁

① 수목정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
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
3. 위탁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손실ㆍ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주차장 이용 및 요금

①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시간은 제4조 입장시간과 같다. <개정 2023.4.13.>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면제
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3.4.13.>

제15조

삭제

삭제 <2023.4.13.>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