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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5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5〉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ㆍ4ㆍ20〉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담당관ㆍ과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ㆍ4ㆍ20, 2020ㆍ1ㆍ3〉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신설 2009ㆍ4ㆍ20〉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ㆍ1ㆍ3, 2024.12.16.〉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서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4ㆍ20〉
1. 금상: 1창안당 500만원
2. 은상: 1창안당 300만원
3. 동상: 1창안당 100만원
4. 장려상: 1창안당 50만원
5. 노력상: 1창안당 10만원
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창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창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제안의 관리기간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11ㆍ3ㆍ25]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ㆍ3ㆍ25]

제25조

(실시의 권고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ㆍ3ㆍ25]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ㆍ3ㆍ25]

제2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ㆍ3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