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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155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9-01공포 2022-05-06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2.4.15., 2022.5.6.>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