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7. 15.>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ㆍ조정 2. 산ㆍ학ㆍ연ㆍ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 3.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신설, 2021. 7. 15.> 6.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21. 7. 15.> 7.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7.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11. 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 인력유치사업 및 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계 협력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국내ㆍ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진흥사업 발굴ㆍ기획 및 수요조사 3. 진흥사업의 투자에 대한 조사ㆍ분석 4. 진흥사업의 성과 분석 5. 진흥사업의 수행 실태점검 6. 진흥사업 관련 DB 구축ㆍ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7. 지역혁신자원 및 기관에 대한 조사ㆍ분석 8. 그 밖에 진흥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본조 신설, 2021. 4. 15.]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2. 과학기술 관련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3.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
4.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5. 그 밖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한다)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과학기술의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언스비즈플라자(이하 “SB플라자”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7. 11. 10.)
① 시장은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SB플라자의 시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과학벨트 거점지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원 3.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연구성과 홍보 지원 4.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산ㆍ학ㆍ연ㆍ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5.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과학기술 관련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6.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 과학기술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7. SB플라자 입주기관 유치 및 계약 8. 그 밖에 시장이 SB플라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SB플라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SB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7. 11. 10.)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설비 사용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0.)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많은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11.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