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타에 농기계 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ㆍ리단위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
농기계수리센타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이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기타 필요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이하 “징수대금”이라 한다)는 농기계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징수대금은 시 금고에 계입하고 잉여금의 일부는 새마을 청소년회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다.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