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8. 9. 28〉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3, 2018. 9. 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삭제〈2014. 3. 31〉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4. 13〕
①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8. 9. 28〉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3. 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4. 13, 2018. 9. 28〉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18. 9. 28〕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8. 9. 28〉
③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20. 5. 15〉
④ 센터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⑧ 삭제〈2015. 4. 13〉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전문개정 2015. 4. 13〕
① 센터는 제10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8. 9. 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8. 9. 28〉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삭제〈2018. 9. 28〉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8. 9. 28〉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28〕
①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센터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센터 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8. 9. 28〉 ③ 센터 장은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용인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8. 9. 28〉 〔본조신설 2015. 7. 6〕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대 등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8. 9. 28〉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13,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