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인가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2. “차고”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여객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
3. “주차장”이란「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6.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까지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차량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차고 설치 면제대상 사업자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설치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장, 주차시설, 공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