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4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2021. 12.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자치센터와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13〉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마을공동체사업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돌봄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자치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일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등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3〉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개정 2006. 4.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6, 2025. 11. 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자치센터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9. 12. 13〉
1.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2.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3. 작품발표회 등 문화행사
4.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5. 우수자치센터 평가 및 동아리 경연대회에 따른 시상경비
6. 제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사업 및 지역아동돌봄 사업 지원
⑦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9. 12. 13〉
⑧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 4. 12〉

제7조의2

운영시간

①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면 야간 및 휴일에 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7조의3

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 날 ②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③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3. 11. 1, 2019. 12. 13, 2023. 11. 6〉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르며, 프로그램 감면 수강과목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 11. 1, 2019. 12. 13〉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11. 1, 2019. 12. 13, 2023. 11. 6〉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⑧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제11조

이용 등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용인시 관내 읍ㆍ면ㆍ동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9. 12. 13〉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치센터 시설 등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3〉

제11조의2

삭제

삭제〈2025. 11. 6〉

제11조의3

삭제

삭제〈2025. 11. 6〉

제11조의4

삭제

삭제〈2025. 11. 6〉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자원봉사의 신청 및 관리

① 자치센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2조의3

강사 모집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지원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선정된 강사와 강사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강사관리대장과 강사출강부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된 강사는 강의 후에는 강사운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강사 활동에 대하여 강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9. 12. 13〕

제12조의4

강사계약 해지 등

위원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강생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계약의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4.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3〕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 및 수당은 별표 4에 따른다.〈신설 2019. 12. 13, 개정 2023. 11. 6〉

제13조의2

재정보증

①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 시 절차, 기간, 한도액, 보험료, 보험금 및 보험증권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은 “수강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수강료 징수 및 지출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11. 6〉

제14조의2

지도점검

①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 점검을 위하여 매년 자치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6〉 〔본조신설 2019. 12. 13〕

제15조

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4. 12〉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9. 12. 13〉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9. 12. 13〉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8. 3. 3, 2019. 12. 13, 2020. 8. 3〉 1. 당해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용인시의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8, 2019. 12. 13〉 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1. 7. 8〉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하여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⑦ 위원 및 고문(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제한의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 등은 그 만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3. 11. 6, 2025. 11. 6〉 ⑧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부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기간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5. 11. 6〉 ⑨ 제7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에 따른다.〈신설 2021. 12. 13, 개정 2025. 11. 6〉 〔전문개정 2006. 4. 12〕

제17조의2

위원의 위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치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를,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원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유관단체의 회원이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서류심사, 면접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9. 12. 13〕

제17조의3

선정심사단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위촉 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단(이하 “선정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단은 해당 위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선정심사단의 심사단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선정심사단은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위원장은 선정심사단 위원에서 제외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심사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심사단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지역활동가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심사단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7조의4

위촉장 교부

읍ㆍ면ㆍ동장은 고문 또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위촉과 해촉사항을 위ㆍ해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7조의5

삭제

삭제〈2021. 12. 13〉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4. 12〉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6. 4. 12〉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 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6. 4. 12〉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 4. 12〉

제18조의2

직인의 비치

① 위원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3. 11. 6〉 ② 위원장은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신조ㆍ개각ㆍ폐기 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②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9. 12. 13〉
③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20조

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2023. 11. 6〉
1.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의2.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 부정을 행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4. 12, 2019. 12. 13〉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9.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4. 12〉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2. 13〉
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개정 2006. 4. 12, 2019. 12. 13〉
⑥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6. 4. 12, 개정 2019. 12. 13〉

제21조의2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치기획분과: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과 홍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시책 개발, 재정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사항 2. 문화여가분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개발, 체육행사 등 관련 행사 3. 주민복지분과: 불우이웃돕기,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분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 〔본조신설 2019. 12. 13〕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3〕

제24조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와 구에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25조

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13〕

제26조

연합회의 구성 등

① 연합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회의 임원 구성, 임원 선출 및 임원 임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27조

수당 등

시장은 시와 구 연합회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28조

삭제

삭제〈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