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5.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문
6.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6. 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시의회 의원(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임원 등
4. 관계공무원
5. 기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전문개정 2007. 6. 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6.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 수질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7. 6. 8]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