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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153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2-11-15공포 2012-11-15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이하 “수출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출사업의 진흥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및해촉

① 시장은 농축산물 수출관련 업무에 능통한 자 2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수출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출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한 때
3.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4.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당해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구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업무를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진 때

제3조

업무내용

수출고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외 무역업자와의 연계
2. 농축산물 수출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 수출 통관, 검역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
5. 농축산물 수출농가 지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수당

수출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일지비치

시장은 제3조 각호의 자문내용을 별지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