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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53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화성시가 설립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2조

센터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여성인권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3조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화성시여성비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6. 22]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0. 4. 6)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가.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나. 여성의 인권ㆍ정체성ㆍ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3.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과 장비의 사용 지원
4. 저소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5. 공연문화지원사업
가.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문화 지원
나. 여성의 위상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원
6. 수강생자녀 또는 시설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
7.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정기공연 등 개최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 합창단, 연주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
③ 삭제(2015. 9. 23)

제7조

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③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목개정 2020. 4. 6]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0. 4. 6)
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④ 삭제 (2020. 4. 6)
⑤ 삭제 (2020. 4. 6)
⑥ 삭제 (2020. 4. 6)
⑦ 삭제 (2020. 4. 6)
⑧ 삭제 (2020. 4. 6)
⑨ 삭제 (2020. 4. 6)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

강사초빙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6)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