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이 규칙은「광주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광주시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ㆍ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26조의2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해약협약이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ㆍ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되, 센터의 장은 어린이집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교사의 기준에 따른다. 2.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시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ㆍ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① 시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되,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임면시 수탁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삭제〈2015ㆍ9ㆍ30〉
제10조에 따라서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