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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533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① 「광주시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ㆍ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26조의2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4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해약협약이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ㆍ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되, 센터의 장은 어린이집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교사의 기준에 따른다. 2.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7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ㆍ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8조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9조

종사자 임면

① 시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되,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임면시 수탁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0조

영유아의 입소

①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삭제〈2015ㆍ9ㆍ30〉

제11조

영유아의 퇴소

제10조에 따라서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