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531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5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3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권 부여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3ㆍ4〉
1.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
2.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처리절차

① 상표관리 공무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채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상표관리 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채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자연채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결과통지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 부여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권 부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장재 신청

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포장재,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현수막, 차량 등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연채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

표시방법 등

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포장재와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연채 브랜드 표준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 및 상표 사용내역을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